상간 소송을 청구했는데 상간녀가 저희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네요. 무슨 뜻인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상간자가 홀로 바람을 필 수 없으니 내 배우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상권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1. 상간 소송과 공동 불법행위
불륜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지요. 공동 불법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3천만 원을 둘이 같이 배상하라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3천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면 나는 받을 것을 다 받은 셈이고 둘 사이에서 내부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해 상간자에게 3천만 원을 받고 나면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였으니 내가 낸 3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은 너가 나한테 줘라 라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2. 구상권 행사는 인정될까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고 보아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 쪽이 책임을 다하여 배상했다면 다른 쪽에게 이 중 일부분을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배상한 금액의 50%를 분담하라고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줍니다.
3. 법원의 경향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고도 구상권 행사가 들어 올까봐 상간 소송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줍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경우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라 하여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해 배상을 해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의 판결에서 구상권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윤지변호사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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