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부작용(피부결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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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 부작용(피부결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코 성형수술 부작용(피부결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유헌기 변호사

1,500만 원 배상

서****

  1. 원고는 성형외과에서, 연부조직 제거(soft tissue shaving), 측면/내측 절골술(우측)[lateral/medial osteotomy(RT)], 비중격 연장 이식(septal extention graft), 비주연골지지 강화술(columella strut graft), 코끝 얹기 이식(onlay tip graft) 및실리콘 삽입(silicon implant insertion) 등의 수술을 받음

  2. 드레싱 과정에서 피부 괴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5mm 이상의 피부 결손이 발생함

  3.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5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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