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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성립 하는지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한 문장 썼는데 그 중 상대방(남성)이 게이같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제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이는 진술시 조사관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생각되실 경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게이같다는 말 외의 성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둘다 성립하는 사례라 모욕죄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