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 그리고 형사 후 민사소송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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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 그리고 형사 후 민사소송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성립 하는지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한 문장 썼는데 그 중 상대방(남성)이 게이같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제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이는 진술시 조사관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생각되실 경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게이같다는 말 외의 성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둘다 성립하는 사례라 모욕죄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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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상대는 통매음무새에 해당할 뿐, 실제 고소하러 경찰서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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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발언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전송하였고, 공연성과 특정성도 충족하는 사안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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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본죄 성립합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은 전문변호사의 역량이 좌우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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