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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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상담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들어와 앙톡이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글 들을 보다가 “사진 보내줘봐 딴 소리 ㄴ”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얼굴 사진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사진이나 괜찮다고 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내주길래 들어갔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제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의 앙톡 계정 닉네임을 물었고 저는 답변 후 다시 성기사진을 보낸 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고소 접수 사진을 곧바로 보낸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술김에 정신도 없어서 앙톡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을 모두 나간 후, 걱정이 되어 다시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부제소 합의시 300만원을 요청했고 그후 저는 큰돈이 없어 100만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3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며 합의 안할꺼면 카톡방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런 후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앙톡을 다시 깔아서 게시글들을 보는데 오늘도 상대방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앙톡 어플에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다시 카톡방에서 대화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는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군인 신분이라 큰 일이 날 까봐 두려워서 상담요청 남깁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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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사진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헌터로 보여집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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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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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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