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후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않아 재고소를 하려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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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후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않아 재고소를 하려합니다.

우선 이 글은 1년 전 올렸던 내용이고요 10년째 피해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정말 단순히 짝꿍이었던 아이(평소에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정신병이 있는)에게 그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카톡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물론이며 , (차단을 해도 계속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 보내는 상태) 성희롱, sns에 허위사실유포, 제 사진에 딸감, 걸레, 섹스 이런 수치스러운 단어들을 써 저에게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공개적인 sns유포하였으며 어플을 이용해 차단도 불가능할 정도로 번호를 수백 개씩 바꿔서 하루에 5-60통씩 전화를 하며 차단도 불가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습니다. 7년 정도 됐을 시점인 2년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조용히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집에 알리기 싫었던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합의금과 다신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뒤 끝냈습니다. 그때 이런 이유를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저여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오며 sns(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살해라, 가족들 패드립, 협박하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자포자기심정으로 그래 그냥 무시하자로 버텨왔는데 제가 아닌 제 지인들 sns를 찾아가 자살하라는 말과, sns로 제이름으로 바꿔서 저인 척 다니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화와 보이스톡을 계속 보내오는 중이고요, 너무 심할 땐 개네 아버지와 통화하여 제발 멈춰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캡처해 놓은 증거도 많이 모아둔 상태고요. 확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히 없는 게 제 sns를 알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사고소가 다시 가능할까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서 고소를 포기했었는데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며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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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이미 합의를 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통매음 위반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예방적 조치로 민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에 대한 금전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조치도 함께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와 유사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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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겠지만, 협박성 발언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지인분들께 유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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