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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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게임에서 한 유저와 서로 채팅으로 언쟁을 하던 도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아무 전후 맥락 없이 '니어머니 보댕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통매음에 문제가 되는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단순한 모욕성 발언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상대는 기분이 불쾌하다며 다짜고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강 들은 바로는 단발적인 욕설은 통신매체음란죄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특정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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