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 여러 논리로 무혐의 내지 선처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매음 가해자와 피해자측 모두를 다수 대리해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게 무혐의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소 등으로 불거지기 전에 적절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이른바 롤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음란죄, 즉 통매음 내지 롤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이고 성적 수치심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이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니어머니 보댕이라는 단어는 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건데 일단적인 색드립보다는 다소 수위가 쎈 발언이네요. 그래도 최선의 방어를 해야겠지요.
또한 위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비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한 이후에 귀하 발언이 도달하였다면 범죄성립이 더 쉬워집니다. 아울러 통신매체를 사용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적인 욕이라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귀하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공공연히 모욕주기 위한게 본질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면 상대방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구성해서 고소해 올 수 있습니다.
3. 또한 경찰재량이 강화된 상황이기에 고소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얻으신다면 보다 성의있는 수사와 법리검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