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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은 공간에서 게임중 제3자인 가해자 A는 1.ㅈ박은련 이라고 욕을 함 난데없이 피해자(본인)의 남자친구 어디있냐고 질문을 하더니 2.혼자면 보잡째 되야지 라고 하여 보잡째가 무슨뜻이냐고 물어봄 3.ㅂ지 잡고 째야지 라고 함 4.도군데 오나홀로도 못쓰겠네 (피해자 본인 게임 닉네임에 "도구"라는 단어가 있음. 오나홀은 여성의 성기를 본뜬 자위기구) 5. ㅇㅇㅇ(게임상 본인의 캐릭터) 남친련 ㅈ잘라야해 라는 욕을 함 특정 단어를 초성으로 썼는데도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수치심이 들어 그만하라는 의사 역시 밝혔으며 가해자는 본인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