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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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창****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4,62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 추진 중 토지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못 할 경우 위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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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김해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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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 확약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임에도 그와 같은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해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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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김해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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