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범죄에 자신 계좌(통장)가 이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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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에 자신 계좌(통장)가 이용된 경우"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범죄에 자신 계좌(통장)가 이용된 경우" 

전중혁 변호사

전부승소

서****

"최근 수억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 본 사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을 당한 A가 '범행 당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통장)를 이용해 금전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실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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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기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불법행위 방조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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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변의 조력]

1) 우선 전변은 관련 판결례를 모두 찾기 시작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들은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나 계좌를 대여해준 사안과도 관련이 있어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 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 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 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 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 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 15. 선고 2012다80707 판결 등 참조)"

-> 즉, 민법 제760조 제3항과 같은 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이에 관련 법리를 기초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방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주범과 의뢰인의 관계

  • 주범과 의뢰인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해주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

  •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 수사 상황

  • 일정한 이익을 약정한 바가 없다는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

  • 상대방이 확인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 또 다른 피해자의 확대 방지 필요성

  •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

3) 게다가, 유사사안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력 결과]

"결국 우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본 건 의뢰인은 수억대의 채무를 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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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변은 구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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