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억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을 당한 A가 '범행 당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계좌(통장)를 이용해 금전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실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기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불법행위 방조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전변의 조력]
1) 우선 전변은 관련 판결례를 모두 찾기 시작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들은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나 계좌를 대여해준 사안과도 관련이 있어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 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 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 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 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 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 15. 선고 2012다80707 판결 등 참조)"
-> 즉, 민법 제760조 제3항과 같은 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이에 관련 법리를 기초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방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범과 의뢰인의 관계
주범과 의뢰인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해주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수사 상황
일정한 이익을 약정한 바가 없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
상대방이 확인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또 다른 피해자의 확대 방지 필요성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
등
3) 게다가, 유사사안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결국 우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본 건 의뢰인은 수억대의 채무를 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전변은 구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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