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 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ㅣ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
노동청 진정?
진정이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법위반 사실(임금체불)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종결처리를 할 수 있 습니다.
법위반 사실(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시정하는 경우 행정종결처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그때부터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 규정상 25일 + 25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노동청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자체 종결처리를 할 수 없고,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 후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처리 기간 : 사건 접수 후 2개월 내에 검찰 송치
ㅣ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선택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진정과 고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과 고소는 세부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 목적에 따라 택일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있다가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미지급 내용을 알고선 곧바로 지급의사를 보이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보다는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소위 악덕 사업주들은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받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여도 별도 민사 소제기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하셔야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능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 제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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