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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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박준형 변호사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노동 사건 해결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추심원이나 학원 강사분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특히, 보통 퇴직금 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게되는데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번 포스팅처럼 근로자성 판단이 문제되는 노동 사건은 최대한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예상된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용역대금 청구"로 청구 변경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포기하고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용역대금만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시작하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 제공은 인정하되 근로자성을 다투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 변경을 한다면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청구 변경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용역대금액을 확실히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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