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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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박준형 변호사

"통상임금 소송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가. 최근 국내 각 산업계에 통상임금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며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도 연동되므로, 통상임금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자 측이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나. 특히,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간 외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대표적인 철강회사 노동조합은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OO타이어 회사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다. 특히,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근로자(노동조합) 측은 상여금,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회사 측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자들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각 회사는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가능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3)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대비하시려는 경우 노동 사건(임금, 퇴직금 등) 그리고 집단소송을 다회 수행한 경험이 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대비하시는 중이라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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