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다툼은 매우 치열해지기도 하는데요. 쌍방 모두 아이를 데려오기를 원할 경우 법적공방이 더욱 거세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뒤 가출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고싶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편이 의뢰인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는 얘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은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였으며,
2) 아이엄마가 주양육자였고,
3) 남편은 면접교섭에 불응하며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는 것,
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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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하지만 남편은 유아인도결정에 불복하며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 대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남편의 주장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주었습니다.
4.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아내가 지정이 됨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별다른 분쟁 없이 재산분할에 대해 쌍방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가져오게 되었고, 이혼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5프로도 되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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