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소송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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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소송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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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소송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소송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신혼이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의 경우 10-20년의 혼인기간을 가진 경우보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로 같았으나 한 사건은 상대방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건은 0프로로 인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제 의뢰인님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친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가출을 자주 하였는데, 이에 지친 의뢰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함

아내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에 50프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게 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위 재산은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고,

2) 위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는 없으며,

3) 피고의 증거자료는 신뢰도가 낮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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