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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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조수영 변호사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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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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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하나인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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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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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하게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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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가압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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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 후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것을 막기위해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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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신탁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회사 명칭 및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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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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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이후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아내가 남편에게 1억 5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아 조정성립 후 1년 뒤에 남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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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후에도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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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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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으로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혹은 감소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 처분(계약 합의해제)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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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에 이미 체결된 것이며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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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의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재차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기에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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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양권 가압류 사건은 여러가지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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