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하나인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하게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분양권 가압류를 진행함
의뢰인과의 상담 후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것을 막기위해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양권은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신탁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회사 명칭 및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하게 됨
의뢰인과 아내는 이후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아내가 남편에게 1억 5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아 조정성립 후 1년 뒤에 남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4. 가압류 후에도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상으로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혹은 감소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 처분(계약 합의해제)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은 가압류 전에 이미 체결된 것이며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재차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기에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분양권 가압류 사건은 여러가지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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