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피고대리 -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자 피고 대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도과를 주장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함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만나게 되었고,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고 남편은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원고 남편은 피고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 남편이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요구하였고, 피고와 원고 남편의 관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도과를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3년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 제766조 1항에 근거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세지 및 전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원고가 소 취하를 함
원고는 결국 소 취하를 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과 도과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