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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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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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으로 상속분쟁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분쟁이 발생함

아버지가 별세한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별세 전 두 형제들에게 건물을 상속해주었습니다. 형제들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고, 형에게 재산을 조금 양보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나 80프로는 나의 몫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저는 형제 중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형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후 형은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의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 피상속인 명의 상가로 매달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형의 기여분이 그다지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에게 소송을 거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소송 없이 단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소송은 혈연 및 가족간 분쟁이기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판례 및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상속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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