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나온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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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나온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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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나온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오윤지 변호사

다른 것은 몰라도 외모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결혼 7년 만에 만삭 임산부처럼 배가 나온 아저씨가 되었네요. 꼴도 보기 싫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외모는 잠깐이라는 어른들의 조언과 다르게 살다 보면 생각보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이 가능하긴 해야겠지요.

그런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1. 민법 제840조 이혼청구의 사유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외모의 변화는 이혼 청구 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굳이 외모가 문제되는 경우를 이혼 청구사유로 삼으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야겠지요.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지

 

배우자가 살이 많이 찐 것을 건강 관리 태만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 발생, 외모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간의 다툼이 늘어난 점, 생활 습관이 차이가 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 등으로 연결해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겠지요.

 

외모 변화 자체가 이혼 청구사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겠으나 외모 변화를 이유로 부부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는 이혼 사유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보다 지혜로운 관계 해결을 위해 오윤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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