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중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니 이제 그만 살자며 나가라네요.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억울한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가 사실혼 배우자의 귀책으로 깨질 경우 이혼과 다르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1.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2. 사실혼 관계의 증명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공동 자산을 형성하였다거나 동거 기간, 가족 내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배우자로 보일 정황이 있는지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귀책 증명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깨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관계를 깨는 것도 귀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점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무엇인지, 그 잘못의 정도는 어떠한지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클지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과 달리 사실혼 부당 파기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잘못을 단순 동거라며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요.
꼼꼼한 증거 확보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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