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2년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정도 살다 보니 지금 집이 불편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고 직장도 이직하게 되어 연장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갑남이는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계약기간만료 1달 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주기 어려운데 좀 기다려달라고요.
갑남이는 당장 이사갈 집을 구해놓았기 때문에 이사를 미룰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기만 해도 막막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갑남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으려면 대항력이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해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지요.
그때 활용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한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보통은 문자로 통지하지요.
3.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는 증거자료가 기본 준비자료입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진행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안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서류를 잘 구비하고 신청하면 2주 정도후 등기가 경료되니 되도록 준비를 잘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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