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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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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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이들을 혼자 힘들게 키우고 나니 과거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30대에 접어 들었어요.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들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봅니다.

판례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1. 과거 법원의 입장

 

법원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0스85 결정)고 판시하여 그 청구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입장 변경

 

그런데 2024. 7. 18.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18.선고 2018스724,2018브24 결정)“고 판시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자녀가 성년인 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3. 소멸시효 기간

 

이 때 소멸시효의 기간은 민법상 일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제법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원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발 빠른 과거 양육비 청구, 오윤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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