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과, 혹은 19세 미만 일지라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죄로,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13세 미만의 상대 여성의 초대로
부모님이 부재 중인 때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 혐의는 중대할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여야 한다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채팅어플과 SNS 등을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할 의사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어 부모님의 선도 조치가 가능한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태를 원활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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