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실제 10여 년 간 유지하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중혼적 사실혼이라며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이에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일방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등)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혼인인 부부의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가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한 남성과 10여년 전에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로서의 생활을 10년 이상 거주한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의 모친을 사실혼시작부터 약 10년 동안 사망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나중 약 1년간은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아둔 돈을 남편에게 주어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의 압박에 못이겨 상당 금액의 돈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전처소생 자녀들은 더 큰 금액을 내놓으라며 의뢰인을 계속하여 압박하였고,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남편) 측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기에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유기하였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혼은 상대방과 이전 배우자가 의뢰인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기 20년도 전부터 별거 상태에 있어 의뢰인과 상대방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모아둔 돈을 상대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주는 등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에게 혼인 관계의 파탄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계가 파기되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실혼임을 증거를 통하여 정확하게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의 성립 여부, 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 공동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도 주장과 입증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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