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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만21세고 피해자는 만15세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와 연인사이이고 150일정도사귀고있었고 연인관계인거 입증되고 그사이에 합의 하 관계4회와 4회중 2회촬영이 있었습니다. 촬영당시 피해자측에서 찍어달라요구하여 찍었고 유포나 따로 저장해놓은거없이 저의 휴대폰에만 개인소장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않는다하고 부모님께서도 선처나 합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 중 사실관계가 입증되지않은 정황으로 저를 미성년자만 노리고 만난다 미성년자들과 연락한다 어떤미성년자랑 관계도했다 그런식으로 상대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여 상대 부모님께서 갑자기 안좋게 보시기 시작하시고 처벌을 원한다는 식과 탄원서까지 얘기를 꺼내셧습니다 근데 일단 현사건과 관계없는 친구들까지 피해를 입었고 포렌식과정에서 현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은 조사하지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식으로 전달을하고 제 갤러리에 있는 그냥 애들이 자기얼굴찍어서보낸사진 저장해둔거있는데 그걸 찍어서 피해자한테 보내주고 경찰서에서 진술제대로해주면 얘가 누구랑 어떤식으로 연락하는지 보여주겟다며 자극을 시켰었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사진도 받앗구요 피해자는 이거 사생활침해아니냐 개인정보유출아니냐며 물었는데 경찰이 괜찮다고 그냥 보여줫다고 하더라구요 제갤러리사진을 찍어서 일단 저는 다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적도없으며 게임에서 친해진 미성년자 두명정도 만나서 카페가고 노래방가고 밥먹고가 다이고 그냥 게임얘기하거나 일상얘기하고 그런것만 했고 입증도 할수있는데 경찰이 그런식으로 말하여 상황이 좀 안좋아 진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