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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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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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윤지 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랐지만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이들을 성년에 될 때까지 홀로 고생하며 키운 뒤 뒤늦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1. 과거 양육비의 청구

 

과거 양육비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여 과거양육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교육비나 병원치료비 등 특별히 돈이 더 많이 들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양육했다는 자료만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의 청구 금액

 

다만, 과거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보통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3.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기존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과거 양육비를 따로 정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의 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 7. 18. 대법원이 과거 양육비에 대해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기간을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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