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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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성공사례] 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권민정 변호사

기소유예

안****

군인등강제추행죄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보다도 더 형량이 높습니다.

제92조의3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을 선임했을 때는 이미 경찰 단계가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고, 기타 양형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찰 측에 문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조정 혹은 처분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양형자료 역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처분 전 양형자료 역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청은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고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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