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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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212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당 사업지의 토지 95%에 대한 계약금 또는 약정금지급 완료 //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 없음 //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 징구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대월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아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토지비용 및 업무대행비가 증가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가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증가된 비용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총 분담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내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서를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교부한 바,

이 사건 증서의 보장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것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를 신뢰하여 장래 토지비용이나 업무대행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대월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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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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