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상속에 대한 분쟁과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망인이 재산을 임의로 나눠주고 세상을 뜬 경우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지키겠다고 청구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로 도입된지 47년이나 된 제도이지요.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2022헌가11 위헌제청 및 2020헌바295 위헌소원 등의 사건에서 유류분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1. 형제 자매의 유류분청구권 위헌 결정

민법 조문에 따르면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날인 2024. 4. 25.부터 그 효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가 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2.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의 유류분청구권 헌법불합치 결정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인정되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2025. 12. 31.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해주고 대신 이 날짜 전까지 이 제도에 대해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사람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 이유로 삼았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결국 형제, 자매들은 망인이 특정 단체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했어도 이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는 2025. 12. 31.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유류분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와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둘 중에 무엇이 더 의미있는 것일까요.
결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제도 역시 그에 맞춰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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