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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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김전수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운전자는 그 수치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모두 이 행정적 책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상습 운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이진아웃’제로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자신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기관에서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은 사법적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행정심판 단계부터 사법절차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기관에서 내려진 처분을 뒤집어야 하므로,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나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을 어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절차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제 사유가 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양형사유로서 본인의 생계나 직업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 스스로 진행할 경우 본인의 생계나 직업이 면허 유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률이 20% 내외인데, 낮은 인용률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하였다면,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부가 사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에 비하여 그 구제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되는 점, 검토해야 할 관련 법령이 많은 점, 제소기간도 짧은 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을 대응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나(행정심판임의주의),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불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우선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사 또는 행정사는 소장 작성 ‘대행’까지만 가능하고, 그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은 불가한바,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까지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음주운전과 같이 행정심판 단계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초기 대응(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부터 추후 행정소송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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