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유사 범죄와의 구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일반 절도범죄보다도 특수절도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수절도를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 밤에 문 등을 훼손하고 들어가 훔치는 경우 2) 두 명 이상의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절도와 비교하여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뜻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무상 해당 범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마음대로 주워가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를 주워가고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물건을 가져가서 고소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범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이 절도죄에 비하여 낮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를 단순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실제로 법정형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절도죄 피해를 입었다면 절도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절도죄의 양형기준
만약 본인이 절도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절도죄 감경요소를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에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의 감경 요소로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즉 피해자와의 합의 라고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소위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서 반영될 수 있고, 절도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추후 민사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가해자의 상황을 보아 가며 합의 진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1차적으로 벌금이든 구공판이든 처분받는 것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 수행 사례
절도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절도보다는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 강한 형의 선고가 우려되어 변호인을 찾아 주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실제로도 수행사례들을 보면 절도 재범 이상인 경우가 초범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절도 재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실제 의뢰인 중에는 도벽 등의 증세로 인하여 절도 전과만으로 20범 이상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저의 도움을 받아 아직까지 실형이 선고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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