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유형(부가처분)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유형(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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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범죄 사건의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유형(부가처분) 

김전수 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문에서 규정하는 형사상 처벌(벌금 내지는 실형) 외에도 부수 처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 중 일부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하여 부가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는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검사는‘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됩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 ‘교육 조건’등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말 그대로 조건부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법원에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부수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수처분들은 성범죄 판결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벌금 내지는 실형보다도 피고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3)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 취업제한 7)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참조).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이 역시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참조).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참조). 수강명령 내지는 이수명령은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등을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상정보제출과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자에 대하여 위 명령을 함께 부과하게 되며, 이 처분의 경우 실형을 받는 것보다도 불이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소위 ‘전자발찌’로 알려진 것으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중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하여 시행되는 부수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특히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문에 명시되는 부수 처분이며 특별히 선고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들은 아닙니다. 성범죄 판결은 부수처분들도 가볍지 않은 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부수처분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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