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결혼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단기간에 갈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됩니다.
혼인기간이 실질적으로 몇개월에 불과하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예물, 혼수의 소유권자(구매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면 이 역시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 이외에 결혼식 비용 등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원상회복 청구가 인용된다고 볼 수 없고, 동거 여부, 생활비 부담 방식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어야 합니다.
반면 짧은 혼인기간 중에 상대방 재산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하다면, 혼인관계 성립을 전제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단기이므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혼이혼을 마음먹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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