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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배우자 B씨는 A씨의 회사건물로비에서 서명하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 서명하라는 말만 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음. A와 B가 부부관계임을 아는 사람은 없으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것에 대해서 A의 동료직원들이 눈치를 챘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이는 사실적시는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닌건가요? 또한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면 폭행죄인가요? (부부입니다) 업무방해죄도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