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하며 협박한 가해자, 명예훼손·공갈미수로 처벌
합의금 요구하며 협박한 가해자, 명예훼손·공갈미수로 처벌
해결사례
사기/공갈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합의금 요구하며 협박한 가해자, 명예훼손·공갈미수로 처벌 

남천우 변호사

벌금 300만원

청****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며 수백 명이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 거래상 약점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늦은 밤 약 두 시간에 걸쳐 메신저로 "고소하겠다", "전과가 있으니 벌금이 수천만 원 나온다",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다", "한 달에 얼마씩 보내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만한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분할 납부를 거론하며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은 수백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노출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계정을 사들여 쓰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판매업자에게 속아 문제가 있는 계정을 모르고 구매해 쓴 적이 있었을 뿐, 직접 해킹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산 것이 아니었는데도, 상대방은 이를 '고의로 불법 계정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부풀렸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과 거래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도 약점(문제가 있는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겉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비방이 의뢰인의 실명을 직접 또는 약칭으로 오가며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허위성을 하나씩 따져 입증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넘어 협박에 의한 공갈에 이르렀다는 점과, 비방 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3.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이끈 세 가지 전략

①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합의'가 아니라 '공갈'임을 입증 : 저희는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단순한 합의 제안이 아니라 협박에 의한 공갈이었음을 짚었습니다. 합의금을 받겠다는 요구가 권리행사의 모습을 빌렸더라도, 형사고소 가능성과 전과·예상 벌금액을 들먹이고 법률전문가 인맥을 내세워 겁을 주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저희는 약 두 시간에 걸친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고소 여부와 금전을 연계해 의뢰인을 압박했고, 법률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거액을 요구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끝내 송금을 거절했으므로 공갈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② 비방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 : 상대방이 올린 글의 핵심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불법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자에게 속아 문제 있는 계정을 모르고 사들였을 뿐, 직접 해킹하거나 문제를 알면서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 차이를 분명히 하여, 상대방의 적시가 사실을 부풀린 허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백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실명과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갖추어졌고, 간접·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특정인을 가리키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③ 형사·민사 병행으로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실제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 열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내고, 민사 절차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으로 의뢰인이 입은 명예·신용 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했습니다.

4. 결과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 내려던 쪽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훼손된 명예·신용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합의금을 빌미로 한 협박과 온라인 비방에 대응할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합의금 요구도 도를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을 무기로 사회통념을 넘는 금전을 압박한다면, 그 자체가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합의 제안과 협박은 그 수단과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일부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비방이나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사실을 부풀려 허위로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약점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 채팅방이라도 실명이나 신상이 드러나고 다수가 그 내용을 보았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합의금을 빌미로 한 협박과 온라인 비방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 잘못도 있으니 참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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