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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제가 한 개인에게 공유하는강의를 구매했는데 중간에 분쟁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금액을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돌려주고 아침부터 연락은 받지 않고 톡으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경 그사람한테 네이버카페(강의공유하는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라고 답이 왔고 제가 그사람의 이름 ,번호, 주민번호앞자리 (뒷자리×)등을 기재하고 사기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5분-10분)정도 조회수(10회) 그러자 그사람이 5분.10분만에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이 오고 부모님께 연락이 오고 직장도 짤렸다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자작극또는 거짓인것 같습니다. 저는 게시한 이유는 이사람이 강의를 또 팔려고 하는것 같아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쓴겁니다.. 그러자 이사람이 톡으로 진정서를 보여주고 전화 하더니 공무원 준비생인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안되지 않냐,부모님과 통화하고 싶다 등을 말하면서 저한테 합의금4~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나중에는 톡으로 제가 공무원 못하게 막을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준다고 하니 저를 고소했는데...사실적시이고 비방이 없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합의금 협박은 성립이 안되겠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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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와 사건경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사안으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인측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처벌감경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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