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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개인에게 공유하는강의를 구매했는데 중간에 분쟁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금액을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돌려주고 아침부터 연락은 받지 않고 톡으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경 그사람한테 네이버카페(강의공유하는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라고 답이 왔고 제가 그사람의 이름 ,번호, 주민번호앞자리 (뒷자리×)등을 기재하고 사기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5분-10분)정도 조회수(10회) 그러자 그사람이 5분.10분만에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이 오고 부모님께 연락이 오고 직장도 짤렸다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자작극또는 거짓인것 같습니다. 저는 게시한 이유는 이사람이 강의를 또 팔려고 하는것 같아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쓴겁니다.. 그러자 이사람이 톡으로 진정서를 보여주고 전화 하더니 공무원 준비생인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안되지 않냐,부모님과 통화하고 싶다 등을 말하면서 저한테 합의금4~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나중에는 톡으로 제가 공무원 못하게 막을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준다고 하니 저를 고소했는데...사실적시이고 비방이 없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합의금 협박은 성립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