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에 성적 의미가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욕설 사건이 성범죄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단어가 포함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배정되어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성별이나 연령 등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아이디가 남성적인 뉘앙스였던 점에 비추어 의뢰인은 상대방을 남성으로 짐작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된 표현들도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패드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의도가 아닌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사회적 금기어를 동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온 판결례들을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여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례들의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도를 넘은 언어폭력의 문제일 뿐 그 이상의 성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욕설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성적 목적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목적범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