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피소 : 불송치(혐의없음)
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피소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게임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음란죄 피소 불송치(혐의없음) 

남천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이용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단어가 섞인 거친 욕설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게임 중 오간 욕설 한 번이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즉 성적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문제 된 표현에는 성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 있었지만, 그 실질은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욕설이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노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끈 세 가지 전략

① 통매음이 '목적범'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 : 저희는 먼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 없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거친 표현을 쓴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단어가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당시 정황상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 저희는 사건의 맥락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문제 된 표현은 게임 진행을 두고 언쟁이 벌어진 끝에 격분해서 나온 일회성 욕설이었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분위기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③ 유사 판례를 정리하고, 유죄 판례와의 차이를 구별 : 저희는 성과 관련된 단어가 섞인 욕설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통매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연인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한 사안으로, 게임 중 일회성으로 오간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어, 그 판례를 이 사건에 끌어다 쓸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 단어가 섞인 표현이라는 외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통매음 혐의에 대응할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노린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모욕을 위한 욕설과 성적 목적의 표현은 구별되며,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분위기 같은 정황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넘은 욕설은 그 자체로 모욕 등 다른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의 거친 표현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으로 입건되면, 당사자로서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목적'을 따지는 범죄인 만큼, 당시의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차분히 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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