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저에게 명회훼손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기꾼이 저에게 명회훼손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이버 카페 패션 커뮤니티에서 제가 어떤 분 한테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가품을 보내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1. 저는 그 판매자A분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친구인거같은 두분에게( ***씨에게 가품 사기를 당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연락좀 해달라고 말좀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 또한 그 카페 커뮤니티에 사기꾼 정보 공유 라는 페이지에 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판매자의 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어 조심하라는 식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A는 카페 회원이고 이미 다른 물건 판매를 위해 게시글에 전화번호 기재와 인스타그램 주소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연락이 아예없다가 1번일이 있는 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판매자A가 이 1,2 두가지 부분으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 피해는 판매자 A가 가품인데 어쩌라는 식이냐 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건접수 준비중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8
#가품
#고소
#명예훼손
#사기
#인스타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가품임을 인지한 후에 정품이라며 판매를 한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판매자인 상대방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정품이라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기를 쳤고, 직접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공익을 위한 부분 적시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고 상담자분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글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발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이러한 점 주장하며 무혐의를 다퉈보아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