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기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제가 콘서트 티켓을 팔았는데 내일이 공연인데 이틀 전에 택배를 보냈어요 티켓은 아직 도착 안했어요 그럼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그리고 티켓값 136000원 + 수고비 150000원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15만원 돌려달래서 돌려줬는데 말을 바꿔서 전액을 안줬으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저한테 소리지르고 욕했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저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언급해 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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