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콘서트 티켓을 팔았는데
내일이 공연인데 이틀 전에 택배를 보냈어요
티켓은 아직 도착 안했어요
그럼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그리고 티켓값 136000원 + 수고비 150000원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15만원 돌려달래서 돌려줬는데
말을 바꿔서 전액을 안줬으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저한테 소리지르고 욕했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저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언급해 욕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콘서트티켓도 보내주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금도 환불해주었으므로 민사적인 문제 소지도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아이디 등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질문자의 신상이 노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욕죄에 해당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