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은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법원 비용,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민사소송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만, 여전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한 번에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사법이나 행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는 채권 압류와 추심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로,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승소한 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반환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상대방이 소송 전 재산을 미리 은닉 및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진행하기 벅찬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꼭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시기를 놓친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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