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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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업무상횡령 및 지방보조금법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약 3억원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하였으나, 도주의 의사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영장청구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영장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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