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 접근금지+합의금 수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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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공갈협박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 접근금지+합의금 수령 성공! 

김익환 변호사

접근금지+합의금 수령

공갈협박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

접근금지 합의서+합의금(1500만원) 수령 성공!

의뢰인은 과거 피해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피해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고,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추후 접근금지 합의서 및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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