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무원신분 버스 엉덩이 성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성공!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채로 서 있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성기 주변이 가려워 긁었던 것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성기 주변 피부질환 관련 병원 진단서,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