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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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가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그 친구의 송별회를 위해 친구들과 다같이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관계로 술을 조절하여 마셨으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고 친한 친구를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술을 계속 마시다보니 평소 주량을 넘도록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에 2차 장소로 이동하여 막걸리를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을 가는 도중 아파트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잠에 깨서야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본인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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