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헤어진 사이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전처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 대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외출 중이어서 전화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로 해결하자며 본인의 차가 주차된 장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말하며 울먹거렸고, 이에 연민의 감정을 느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다투었고 화해 후 관계회복을 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의 전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약속하며 화해하였고, 예전과 같이 교제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전처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위한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실관계 및 변호인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쉽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고소 취하에 대하여 언급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순되는 점을 파악한 후 이를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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