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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컨설팅과 대응 방법

오늘 경찰서에서 전세사기로 고소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진행하여 2중 소속으로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고, 부동산에도 소속 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전화 내용은 혹시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본 000씨를 기억하냐 직접 데려가서 소개했냐고 해서 기억이 안나서 안난다고 하고, 임대인000, 공인중개사000아냐고 물어봐서 모른다 라고 하니, 경찰분이 주소랑 빌라 이름을 말 하면서 모르시냐고 하길래 기억이나서 기억난다 우리는 분양만 가능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씀 드렸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 그러냐 말하니 계속 언성을 높이면서 화내시길래 경찰분과 언쟁하다가 경찰분이 전화 잘 받으시고,출석 요구하면 오셔야 한다고 언성 높여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끊고나서 과거 핸드폰을 찾아 하나하나 찾아보니 분양팀에서 친하다는 부동산을 소개 받아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고,진행할때 불안해서 저랑 같은 회사 팀 소속 팀장님이랑 동행하여 반환보증보험 100%가입 조건 계약서 특약에 넣어달라고 말씀 드렸고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넣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저희는 분양만 가능한 서비스이기에 명의는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세입자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계약 후 임차인분께 꼭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축하드린다는 문자도 보내드렸고, 가입하겠다 감사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건축주 리베이트 수수료를 회사측에서 받아 10%를 회사가 세금계산서 처리 한걸로 알고 있으며, 저는 회사원이기에 따로 수수료를 받거나 일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월급만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당시 건축주와 계약)누군지 모르고, 부동산도 알던 곳도 아니고 잔금일이 계속 밀려 부동산에서 임차인께 연락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몇번 전화한게 전부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 직장에는 저녁에 연락드린 상태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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