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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다가구 신축빌라에 2022년 2월 입주하여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만기가 도래했던 세입자분들은 이미 줄줄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12 임대사업자 A가 본 건물에 근저당 설정 2021.02~ 세입자 입주 시작 2023.01 임대사업자 A -> 공인중개사B의 94년생 아들C로 임대인 변경 2023.02~ 보증금 미반환 발생 현재 94년생 C는 자력이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자니 선순위 근저당 뒤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보증금을 전부 잃을 위기에 놓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A와 94년생 C가 체결한 매매거래 계약서를 보니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는 특약이 있더군요. 자력이 없는 자에게 넘기다시피 했다는 건데, 임차인들의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의 계획은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 그 둘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현 상황에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죄로 고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형사->민사 재판까지 가는 건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고소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이라 관련 사건 담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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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 모녀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이후, 최근에도 전세를 끼고 빌라를 수백채 사들였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천빌라' '빌라왕' 등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계약 빌라매매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각 지역에서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지사장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단지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들까지 전세사기 범죄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명의를 억지로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수법(몇 천만원만 더 주면 그냥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몇달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 등으로 안심시키고 시간을 끄는 수법)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다가구 신축빌라 임대사업자A)과 내년 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공인중개사B의 94년생 아들C로 변경)으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94년생 C는 자력이 없어 만기가 도래했던 세입자분들은 이미 줄줄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임대인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범행에 새로운 임대인 및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보입니다. 전세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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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우선 고소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기에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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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정황은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턱대고 민사를 진행하셔서는 안되고, 일단 두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을 정해도 늦지 않고, 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고소부터 민사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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