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임대차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다가구 신축빌라에 2022년 2월 입주하여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만기가 도래했던 세입자분들은 이미 줄줄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12 임대사업자 A가 본 건물에 근저당 설정 2021.02~ 세입자 입주 시작 2023.01 임대사업자 A -> 공인중개사B의 94년생 아들C로 임대인 변경 2023.02~ 보증금 미반환 발생 현재 94년생 C는 자력이 없는데, 경매로 넘어가자니 선순위 근저당 뒤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보증금을 전부 잃을 위기에 놓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A와 94년생 C가 체결한 매매거래 계약서를 보니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는 특약이 있더군요. 자력이 없는 자에게 넘기다시피 했다는 건데, 임차인들의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의 계획은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 그 둘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현 상황에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을 전세 사기 공모죄로 고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형사->민사 재판까지 가는 건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고소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이라 관련 사건 담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2
#건물
#경매
#계약
#계약서
#고소
#공인중개사
#대항력
#매매
#민사
#변호사
#보증
#보증금
#보증금반환
#사기
#사업
#세입자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잔금
#전세
#전세보증금
#집주인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정황은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턱대고 민사를 진행하셔서는 안되고, 일단 두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을 정해도 늦지 않고, 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고소부터 민사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