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사기(특경법 사기 등)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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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사기(특경법 사기 등)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김익환 변호사

구공판 기소

투자리딩방사기 고소대리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4개 혐의)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이에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 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사기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였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자 출금을 하려 했더니 차단당하면서 투자리딩방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요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이며, 그 수법 또한 비슷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피해자분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피해자분들의 회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등 4개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기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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