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중고차를 무사고라고 알고 샀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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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중고차를 무사고라고 알고 샀습니다

성능기록부와 보험이력을 무사고로 확인 하고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 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고차 점검을 위해 딜러가 소개한 점검소에 가서 모든 부품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미션에 이상이 생겨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직영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구매한 가격에서 500만원을 빼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그냥 수리 후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에서 이 차량은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인데 사설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는지 수리를 엉성하게 해두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보증 수리를 못하겠으니 다른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딜러에게 환불을 받고 싶은데 자기도 몰랐다며 전부 다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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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중고차 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자가 공시하는 정보들을 신뢰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아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럴 경우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외관에 상당부분 파손이 있고 엔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해 파악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큰 금액을 제외 하고 환불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본 건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예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 : 등록번호 제2019-297호)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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