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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 월 4? 월 경에 네이버에서 냉장고를 140만원 에 사기 위해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A라는 분의 대포통장에 140만원 가량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페이크 사이트 ]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아 버린 사건이고 저는 A라는 대포통장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의 일부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A라는 사람이 대출 관련으로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이걸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에 사용되었고 A라는 분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공범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