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 주신 상황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전송한 사안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상의 썸네일과 함께 ‘즐감’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수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신자의 성별이나 관계에 따라 더 큰 불쾌감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이후 다른 번호로 발송된 딥페이크 관련 문자도 단순한 해명이 아닌, 협박 또는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질문 주신 사안은 단순한 스팸이나 해킹 문자와는 구분되는, 명백한 성적 괴롭힘 및 범죄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문자 수신 시간, 발신번호, 메시지 및 썸네일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의 신원 확인 절차와 고의성 여부 판단 등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유선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